dkwlxm 2013.10.02 22:30

안녕하세요?

전 2012년 10월10일 첫출근하여 10월16일자로 직원(도급직)이 되었습니다

이번 2013년 10월15일이 계약종료일이라 퇴직예정인데 지금까지 7번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15개에서 7개를 뺀 8개의 연차가 수당지급되거나 아니면 퇴직전 남은 근무일을 연차로 돌려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1년후 발생하는 연차를 땡겨쓸수있는 편의를 봐줬기때문에 연차수당지급도 안돼고 잔여연차를 쓰는것도 안된다고 합니다(연차를 맘편히 쓸 수 있는 분위기 아니였습니다)

제가 나름 찾아본 봐로는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10.0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관계로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연차에 대해 1일당 1일 통상임금액 이상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kwlxm 2013.10.06 21:20작성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은 딱1년근무도 포함되는게 맞지요????

    이를 회사에서도 모르지는 않을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규모가 큰 도급회사인지라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라나 걱정되네요

    급여일이 10일인데 이때까지 퇴직금과 급여 연차수당이 모두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곳이 있어서 힘없는 노동자인 우리들에게 힘이되네요.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0.15 2590
임금·퇴직금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2013.10.15 4110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3.10.15 3389
기타 노동조합상호변경 2013.10.14 7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2013.10.14 2020
근로계약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2013.10.14 945
임금·퇴직금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2013.10.14 23026
해고·징계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13.10.14 985
기타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14 76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14 20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3.10.14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2013.10.14 1298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13 544
해고·징계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2013.10.13 1288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2013.10.13 1544
해고·징계 신입인데 불량나요.. 1 2013.10.13 72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13.10.13 166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2013.10.13 120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167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