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유나맘 2013.10.03 05:58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 드려요
2004년4월8일 입사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
2012넌 3월 21일부터 5월20일까지 큰아이꺼로 육아휴직
2012년 11월15일부터 2013년 6월 24일까지 다시 큰아이꺼로 육아휴직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5일 둘째아이 출산하여 산후휴가 부여받아 2013년 10월 1일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012년 80%로 근무를 하지 않아 2013년에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연차가 부여가 안되고 한달 만근을 하면 하루씩 부여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또 2015년도 연차도 계산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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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지침 <연차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근기 68207-709>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연차발생년도의 연차일수에 비례하여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적용하면 20121.1~2012.12.31.까지의 연차발생 기간 중, 육아휴직기간 105일을 제외한 260일에 대해 80%이상 만근했을 경우, 260/365×18(8년차)=12.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의 경우 1.1~2014.12.31.까지 80%이상 만근했을 경우,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5년은 20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근록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나,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1년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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