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주/야 2교대로
아침 8시, 저녁 8시에 교대하고있으며 주/야근무는 일주일에 한번씩 바뀌어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점심시간 30분과 간식시간 30분 이렇게 한시간 쉬게 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이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월급제 / 시급제 로 각각 계산했을때의 월급과 산정되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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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는 주/야 2교대로
아침 8시, 저녁 8시에 교대하고있으며 주/야근무는 일주일에 한번씩 바뀌어가면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점심시간 30분과 간식시간 30분 이렇게 한시간 쉬게 되어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이고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월급제 / 시급제 로 각각 계산했을때의 월급과 산정되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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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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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직 출산휴가로 인한 사측의 계약연장거부통보 1 | 2013.10.16 | 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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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시간
실근로=11시간(1시간 휴게시간)×6일×4.34주(1달 평균주수)=약 286시간.
연장근로=3×6일×4.34주=78시간.
야간근로=7시간×365일/2(교대)/12개월=106시간.
총근로시간=286시간+39시간[78×0.5(연장가산)]+53시간[106시간×0.5(야간가산)]+35시간(주휴)=413시간.
2013 최저임금 4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한달 2,007,180원 이상이 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이상 이렇게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