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97 2013.10.03 14:05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고민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직장에 최종입사 확정(신체검사, 연봉협상 완료)되어 출근일자가 정해졌습니다.

현직장에는 퇴직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현직장에서 정기건강검진 중에 갑상선초음파로 이상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실시했더니 갑상선암 소견이 나왔고,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갈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로 갑상선암 확정은 아니지만 조직검사까지 했기 때문에 암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수술 및 방사선 치료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간이 수술은 3주, 방사선 치료는

수술 후 8주내에 하게 되는데 1 ~ 2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암과는 달리 수술 후 일반인과 똑같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 상태에서 현직장 퇴사하고 새직장으로 입사시에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술로 인한 병가 3주, 그리고 1~2개월 후 방사선치료를 위한 병가 1~2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새직장에서 입사자에 대한 입사 취소 또는 해고의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힘들게 입사하였는데.. 입사 취소가 되면 곤란해서요.

답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질병에 따른 병휴가를 이직이 예상되는 사업주가 허가해 주느냐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직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병휴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이지, 신체검사의 채용취소 기준여부와는 무관하다 보여집니다.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채용취소의 기준은 사업장마다 근로의 형태와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 혹은 규정에 근로자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가지급규정이 있고 귀하의 경우 이를 충족한다면 귀하가 입사 이후 이에 근거하여 병휴가를 신청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병휴가 지급규정이 없으며 귀하가 경력근로자가 아닌 수습근로자의 지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습근로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해고의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정된다는 판례등에 비춰볼 때 병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 치료기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시급히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당 회사의 병휴가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병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만큼 사용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병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반전임자 임금협의 1 2013.10.16 81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문의입니다 1 2013.10.15 529
여성 병가휴직중 출산전후 휴가 임금지급문제 1 2013.10.15 12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미대상자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1 2013.10.15 1087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2013.10.15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1 2013.10.15 6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13.10.15 9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2013.10.15 3850
고용보험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2013.10.15 99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1 2013.10.15 1688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2013.10.15 2002
여성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2013.10.15 4151
임금·퇴직금 직책보임해제 시 급여 삭감 관련 1 2013.10.15 3740
산업재해 산업재해 심사 중 근로시 임금 지급 여부 1 2013.10.15 12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0.15 2590
임금·퇴직금 법인변경 퇴직금 문의 1 2013.10.15 4103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1 2013.10.15 3383
기타 노동조합상호변경 2013.10.14 7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2013.10.14 2017
근로계약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2013.10.14 945
Board Pagination Prev 1 ...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