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의맙소사 2013.10.04 11:00

안녕하세요.

회사가 생겨난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생 사업장 입니다.

저 또한 인사업무에 대해 왕초짜고요..

회사에 근로자가 400명가량 되다보니 연차관련 문제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회계년도기준 연차계산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사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며 아래 주소의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lyday&category=6191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돈 받아내기 힘듭니다. 2 2013.10.02 842
기타 노동조합사무실이전문제 1 2013.10.02 1010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분관련하여.. 3 2013.10.02 1096
근로시간 근무시간 범위 1 2013.10.02 9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임금포함 지급 여부 1 2013.10.02 10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3.10.02 4252
산업재해 산업 1 2013.10.02 49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1 2013.10.02 1021
고용보험 두번째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요 1 2013.10.02 12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13.10.02 13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03 1100
노동조합 단체협약 문의 1 2013.10.03 556
여성 육아휴직시 둘쨰출산경우 1 2013.10.03 937
근로계약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2 2013.10.03 628
임금·퇴직금 임금산정 문의입니다 2 2013.10.03 533
해고·징계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2013.10.03 2748
휴일·휴가 경조휴가 및 주휴관련 1 2013.10.03 1730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30
»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법좀 가르쳐주세요 1 2013.10.04 3673
임금·퇴직금 주,월차 유급수당 질문입니다. 1 2013.10.04 972
Board Pagination Prev 1 ... 4183 4184 4185 4186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