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호 2013.10.04 14:3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전에 근무를 첫번째 회사에서 5년정도

그 다음 회사에서 3년 정도 8년 근무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회사였구요~

지금 현재 8월 중순부터 쉬다가 9월초 입사되었습니다.

이 회사도 4대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 회사 사정이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11월초에

권고사직 될 것 같습니다. ㅜㅜ

 질문 : 18개월 이상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현 직장에서 2개월만에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8월 중순까지 일했으니 실업급여는 10월 9월 8월 급여로 정산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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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18개월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사업장의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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