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앤 2013.10.04 16:20

안녕하세요.

조기 취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초 실업인정일 : 2012년 12월 27일

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는 2013년 3월 25일부터 취업하기로 하고 3월 2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다보니 제가 3월 25일부터 취업은 하였는데 고용보험 신고날짜는 4월 1일부터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고용보험센터 온라인으로 4월1일부터 출근한 내용을 회사에서 받아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실제로 3월 25일부터 출근 했었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을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보다 뒤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다라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1>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일수)가 전체의 2/3이상 남은 경우: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2/3.

     

    2> 소정급여일수를 1/3이상~2/3미만 남은 경우: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1/2.

     

    3> 소정급여일수를 1/3미만 남은 경우: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1/3.

     

    을 지급하게되는 만큼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일 신고가 늦어짐으로 해서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고용센터와 사업주에게 취득일 신고정정을 요청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장기 아르바이트에 관한건입니다 1 2013.10.10 1269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사무집기 등 지원 1 2013.10.10 2568
임금·퇴직금 임금산정문의입니다 1 2013.10.10 620
근로계약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 여부 1 2013.10.10 710
임금·퇴직금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 1 2013.10.10 3049
임금·퇴직금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비용 1 2013.10.09 1208
기타 회사 손실금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1 2013.10.09 1018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에 대해 1 2013.10.09 4734
기타 관리업체 변경시 임금지급 당사자 1 2013.10.09 709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주말, 공휴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10.09 3454
임금·퇴직금 교육비와 회사측에서 교육비를 가장한 임금 1 2013.10.08 2067
근로계약 산학협력 의무기간 내 퇴사 1 2013.10.08 1299
휴일·휴가 2개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연차 발생 기준 1 2013.10.08 1648
임금·퇴직금 개인병가휴직기간 퇴직금계산에 포함안돼나요? 1 2013.10.08 311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여급여 대상 1 2013.10.08 2083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0.08 59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질문 1 2013.10.08 1354
기타 매장 판매직원들의 오픈/마감 보고 1 2013.10.08 700
고용보험 고용 피보험자 취득일 정정 이란걸 신청하였습니다. 1 2013.10.08 4505
근로계약 다른업무 1 2013.10.07 678
Board Pagination Prev 1 ...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