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드팔 2013.10.04 16:48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것이 몇가지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요양시설 특성상 항시 사람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사무실직원이 한명은 나와있어야하기때문에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당직 따로 공휴일 당직 따로나오고있습니다

주망당직2틀을 나오면 평일2틀을 쉬라고 하는데 2틀을 쉴라니 눈치도 보이고 일이있어서 2틀을 다 쉬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휴일나온것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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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말 당직 근무에 대하여 주중 2일의 근로일의 근로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봐서는 주말근무가 단순히 평소의 근로보다 강도나 질이 낮은 원래의미의 당직근무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정상근무의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대싲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의 대상이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휴가는 휴일근로만큼의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요일 8시간을 근무한 것에 대해 평일 8시간의 근로를 면제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는 50%의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요일 8시간 근로는 평일 14시간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말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성격인 평일근로가 같은 가치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가치라 하더라도 귀하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당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확정된 날다음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해당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되며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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