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뤠쓰 2013.10.04 18:00

안녕하세요 요 밑에 글에 이직 관련해서 글을 남겼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밑에 글에도 제 퇴직 시점이 문제가 될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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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은 근로기준법에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민법 660조를 따르게 됩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보통 정규직]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수 있고
 
이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없어도 통고일로부터 1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계약직]에는 해지통고를 받은 이후 당기후의 일기를 지나면 효력이 자동발생합니다
 
당기후의 일기란
 
예를 들어 월초~월말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8월 중 퇴직의사를 표시한 근로자는 당기(8월초~8월말)후 일기(9월초~9월말)이 지난 10월 1일
 
계약해지의 효력이 자동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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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에서 퍼온글인데요 .. 위의 설명이 맞는건지 아니면 반대인지 궁굼합니다.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정규직이 30일이고 계약직이 1입금지급기인지 .. 아니면 그 반대인지 ..
 
제가 지금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 까지의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 받습니다.
 
1입금지급기가 적용 된다면 10월 1일 사직서를 냈으면 계약이 해지 될려면 11월 26인것 같은데요.
 
저는 줄곧 한달인줄 알고 10월 1일 사직서 제출 10월 30일까지 출근하고 11월 1일 부터 다른 회사를 출근 할려고 했거등요.
 
만약 30일이 아니라 1입지급기이면 26일을 더 다녀야 한다는 소리 인것 같아서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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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조항의 적용을 해석한 노동부 예규 제594(2009.9.25. 개정)를 참고하면 귀하의 경우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라 함은 920~1019일의 당기후의 1지급기 (1020일부터 1119)가 지난 1120일로 해석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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