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2 2013.10.04 19:42

2012년 4월 2일 월요일 첫출근하고 확인해보니 5월 4일자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주 마음대로 말입니다.

당시 저는 5월 4일자로 소급해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월급에 토요일근무, 연장근로,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있었는데.. 월급이 절실했던 때고 입사초기라서 그냥 싸인했습니다. 최근 주변사람들이 하나둘씩 퇴직했을때 한달에 2번씩 꼬박 토요일 근무한것과 연차수당을 돌려 받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마냥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용주가 제때 월급을 주지 않는점과 보너스도 거의 없어서... 이번에 저도 퇴직할 것 같은데 잘못된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도 제가 토요일근무/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주와 고용센타에서 만나서 어떤 서류로 싸워야할런지도 궁금합니다. 근처 노무사분께 상담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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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연장근로수당과 제 60조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토요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의 1일 통상시급을 산정하려 추가근무수당을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50%가산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귀하의 실제 근로시작일과 명목상의 근로계약일이 다르게 나온 부분은 귀하가 201242일 근로를 시작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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