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한가지 여쭤볼께요
저는 2012년10월10일부터 근무을했는데 돌아오는11월달에 퇴사 할러고합니다
문제는 연봉제 라고합니다 직원들사이에 교통비 퇴직금포함 150 이라고합니다 현재그렇게수령하고있습니다 세후금액입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입사후 2주뒤 퇴직금이없다고 이야기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11월달에퇴사하면 퇴직금을받을슨있는지요
급여 명세표도 받지못했읍니다 어필보기는 교통비20만원 기본급150 만원 이렇게적혀있는거같았습니다 ..
저는 2012년10월10일부터 근무을했는데 돌아오는11월달에 퇴사 할러고합니다
문제는 연봉제 라고합니다 직원들사이에 교통비 퇴직금포함 150 이라고합니다 현재그렇게수령하고있습니다 세후금액입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입사후 2주뒤 퇴직금이없다고 이야기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11월달에퇴사하면 퇴직금을받을슨있는지요
급여 명세표도 받지못했읍니다 어필보기는 교통비20만원 기본급150 만원 이렇게적혀있는거같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의 형태로 사업주가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더라도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형태로 매월 급여의 일정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나눠서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이 정한 지급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역시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