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00:32

2012. 8, 29 마트 교육을 시작으로 시작

2013. 8. 21 급작스런 당일 까지만 일하라고함.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8월 말까지만 하면 안되느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 해고 명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니 1년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던데, 8월말까지 하게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 안된다고

 

하였던게 퇴직금 때문이었는가도 싶습니다.

 

이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을 말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 1주일이 부족한 1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더 일하고 싶었으나 당일로 그만두라고 말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달력상으로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2012.8.29입사하여 2013.8.21.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라면 합당한 사유없이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직 복직이 된다면 1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인력시장 근로자 산재시 1 2013.10.04 1705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3.10.04 68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관련 1 2013.10.04 3178
휴일·휴가 휴일수당의문의 1 2013.10.04 750
근로계약 계약해지 적용 시점 1 2013.10.04 1540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16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3.10.05 454
근로시간 인수인계시간 및 호봉산정 2013.10.06 2069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주말이랑 겹쳐서 못바당도 임금체불 해당되나요? 1 2013.10.06 2746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07 563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임금 1 2013.10.07 61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2013.10.07 171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계산 1 2013.10.07 2773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1 2013.10.07 56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1 2013.10.07 667
임금·퇴직금 83964번 추가로 질문요 1 2013.10.07 391
휴일·휴가 1년미만자 전출시 휴가 승계 문의 1 2013.10.07 707
기타 실업급여 1 2013.10.07 1063
기타 해외파견자 4대보험 1 2013.10.07 274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10.07 914
Board Pagination Prev 1 ... 4184 4185 4186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