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레 2013.10.07 10:31

2012년 6월 4일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일년 만근하여 연차가 15개 생겼는데 9월 1일날 교통사고로 인해 한달간 병원에 지내면서 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40시간 사업장에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제 시간급은 4860원이면 9월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연차 사용가능한 날을 알려주십시오

저희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에 별도의 연차휴가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받게 되지만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내 별도의 연차휴가제도를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자에게 신청을 통해 사용하게 됩니다. (휴가의 사용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 사용이기 때문에 토,일요일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동종업체 이직 금지 각서 작성은 합법인지요? 1 2013.10.16 2882
근로시간 부당해고 1 2013.10.16 68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2013.10.16 175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4080
고용보험 취업희망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10.16 10265
근로계약 계약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6 80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0.16 844
근로계약 계약직 출산휴가로 인한 사측의 계약연장거부통보 1 2013.10.16 865
임금·퇴직금 정규입사자 상여금 차이 2 2013.10.16 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 2013.10.16 683
근로계약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0.16 3655
노동조합 반전임자 임금협의 1 2013.10.16 81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문의입니다 1 2013.10.15 529
여성 병가휴직중 출산전후 휴가 임금지급문제 1 2013.10.15 12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미대상자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1 2013.10.15 1092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2013.10.15 65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입니다. 1 2013.10.15 6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2013.10.15 9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시 협약 신고 2 2013.10.15 3865
고용보험 실업급여 5주차 구직활동 문의 1 2013.10.15 9928
Board Pagination Prev 1 ...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