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3.10.07 12:59

항상 많은도움 감사드립니다.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질문 1번->  계약기간 2012.9.1-2013.2.28 (6개월)  연차 6일발생

2013.3.1-2014.2.28 1년계약 근무하다가 10.1자 퇴사  중도퇴사로 연차가 0일 맞는거가요?

질문 2번->  산휴대체로  13.5.2-13.7.19일까지 계약 연차 1개 맞는건가요?

산휴대체가 끝나고  2013.9.1-2014.8.31(1년) 계약을 했는데 10.2일자로 퇴사 연차1일 발생이 맞나요?

중도퇴사로 0일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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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야 하며 6개월 근무하였다면 매월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부여된 연차휴가는 1년 되는 시점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선부여되는 것이지만 1년 미만 기간내에 중도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1. 입사하여 10.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매월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약 2개월 15일을 근무하였다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떄문에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1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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