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7 16:06

안녕하세요 .

너무 억울해서 찾다보니 이 사이트네요 ..

제가 4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직활도을 하다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 10월까지 남은 실업급여가 있어 재실업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미채용 커서가 있어서 클릭하고 나온 학교에 이력서를 보내고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날 보냈는데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지급이라고요

제가 미채용으로 커서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보낸거라 기간확인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기간이 끝낫으니까 부지급이라고 끝이라고 하지만 저는 미채용커서를 눌러서 한거라 저도 잘못이지만 학교에서 미채용으로 올린거도 잘못인데 .. 이렇게 못받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기간을 줘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취업도 안되서 속상한데 .. 남은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 그리고 미채용이라 떠서 구직활동 한건데 안된다고 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구직의 의사가 없을 때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구직활동에 대한 점검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식적인 구직활동이 확인될 떄에는 해당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2013.10.14 985
기타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3.10.14 76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3.10.14 2021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3.10.14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2013.10.14 10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2013.10.14 1298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3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13.10.13 544
해고·징계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2013.10.13 1288
휴일·휴가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2013.10.13 1544
해고·징계 신입인데 불량나요.. 1 2013.10.13 72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2013.10.13 166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2013.10.13 1203
임금·퇴직금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10.13 2490
기타 PC방 알바에 관하여입니다. 1 2013.10.13 1162
근로시간 휴일근무수당 1 2013.10.12 1045
근로계약 실습 청소년근로법 1 2013.10.12 717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6
임금·퇴직금 급여 미 입금 및 실업 급여 신청 1 2013.10.11 13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1 2013.10.11 76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1672 1673 167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