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갓 2013.10.07 16:59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상품납품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2009년3월 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4년이상을 근무 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방식은 제가 속한 물류회사는 지방에있고 저는 상주직원이라 하여 파견식으로 백화점으로 직접 출퇴근 하며 상품을 매장으로 납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근무시간은 아침 7시~아침11시 까지이고 상황에 따라 더 일찍나오고 늦게 끝나는경우도 많습니다. 시간외수당같은건 없구요

저희 물류회사 말고도 백화점내에 저같은 다른업체 알바생이 여럿있구요 문제는 여기서 생겼습니다.

알바생 1명분이 월60만원인데 저희 물류회사가 A가 두명을 쓰고  다른업체 B가 두명을 쓴다 하면 A알바생 한명과 B알바생 한명이 서로 합쳐 일을 같이 하고 각각의 회사에 A알바생B알바생 이름을 올려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4명분의 알바비를 두명이서 서로의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고 2명이서 나눠 가지는형태죠. 

두 업체가 4대보험도 안해주었고 어쨋든 일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알면서도 묵인해주었구요.  2년이 지나고 퇴직금 중간정산 해달라고 했는데 이유없이 거부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B알바생이 그만두면서 A업체에서 퇴직금을 요청하니 A업체에서는 B알바생 너의 이름이 B업체에도 올라가있다 그러므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

그 근거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하는데 현재 하루 4시간씩 6일해서 24시간인데 B업체를 같이 일하니 반으로 줄여 12시간일하는걸로 인정해서 주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식으로 퇴직금을 안준 사례가 최근에 생기면서 물류업체끼리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알바생정보를 공유한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저희 백화점 말고도 백화점물류알바 대부분 이런식으로 한명이 여러업체씩 맡아서 합니다)

회사에서 내세우는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저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다른업체에 이름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근거는 타당한지 

또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일하고나서 몇년후에 종이주더니 싸인하라고 시키고 다시 가져갔구요;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명시하고 일을 시작한것도 아니고 중간정산해달라고 했을때도 회사에 돈이없어서 못주겠다그러더니 그만둘때 이런식으로 얘기하니 뒤통수 맞은 느낌이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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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가령, 7시 출근이후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업무일정이 정해져 있는가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각각의 근로자들이 A물류업체와 B물류업체와 맺고 있는 구체적인 근로계약관계나 실질적 근로제공형태를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만, 두명의 해당 근로자가 A물류회사와 B물류회사 각각 2명분의 물량을 소화하는 형태로 각각이 두명분의 급여를 받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AB물류회사의 물량을 정해진 근로시간에 혹은 이를 초과해서라도 소화할 뿐이지 임의적으로 어느 시간대는A물류회사, 어느시간대는 B물류회사의 근로시간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각각의 근로자들이 A라는 물류업체와 B라는 물류업체에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은 관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032-653-7051)를 주시면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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