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건의 후예 2013.10.07 17:25

○ 안녕하십니까? 항상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노동OK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임금 인상 관련하여, 매년 1월 1일부 인상(근로계약 매년 12월 31일만료) 되었어야 하나 회사 사정 등으로 2013년도분 임금인상이 지연되어 오다가, 이번 10월 01부 회사 그룹공지로 2012년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인상율 차등 적용(평균 2.5%인상)하여 2013. 01. 01부로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소급 적용대상자는 2013년 10월 01일부 재직자에 한하며, 2013년도 입사자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당해년도 입사자는 제외하더라도(물론 이부분도 제외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기존 근무(9년 근속) 후 퇴사자(2013. 09. 13부 퇴사)에 대한 인상분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09월 30일부 퇴사한 직원도 있는데 기왕에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사측에서는 10월 01부 재직자 지급과 2013년 입사자 제외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노동 OK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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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3: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34073 판결, 2000.6.9 선고 9813747 판결 각 참고)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협상으로 인한 인상분을 퇴직자에게 소급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임금협상에 따라 퇴직자에게도 임금인상분을 지급했던 관행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법원 판례는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관행을 중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20008009, 2000.08.10.)

     

    2013년 입사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소급적용 역시 이에 근거하여 본다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신규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인상 소급분을 해당 신입사원들에게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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