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2013년 9월 25일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2012년은 14일분, 2013년은 약 21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일수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동계산->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2년은 귀하가 365일을 모두 재직하신 것이 아니고 약 340일을 재직하신바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약 14일이며, 2013년 역시 귀하의 퇴직일까지 재직일수가 365일이 아닌 바 약 286일에 대해 21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 2013.11.13 | 2240 | |
임금·퇴직금 |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 2013.11.13 | 7539 | |
임금·퇴직금 |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 2013.11.12 | 2436 | |
임금·퇴직금 | 유한회사 퇴직금 기준 1 | 2013.11.09 | 266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 2013.11.08 | 2535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이 애매한 경우(사장이 자신의 딸을 알바로 고용했... 1 | 2013.11.08 | 2243 | |
임금·퇴직금 |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 2013.11.08 | 12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3.11.08 | 31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근무기간동안 잘못 지급된 수당을 제외 후 지급하... 1 | 2013.11.07 | 1737 | |
임금·퇴직금 |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 2013.11.07 | 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 2013.11.05 | 11286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04 | 7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31 | 685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3.10.30 | 754 | |
근로계약 |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 2013.10.28 | 1176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 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 2013.10.28 | 300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3.10.25 | 16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 2013.10.22 | 16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근속녕수 1 | 2013.10.21 | 700 |
앞에 83921번으로 재문의했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추가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
만약 그렇다면 2012년 1월25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1) 2012.1.25~2012.12.31 (퇴직금50%지급)
2 )2013.1.1~2013.9.25 (퇴직금100%지급)
요렇게 두가지 기간으로 나눠서 퇴직금계산을 해야된다는 거죠?
마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것처럼요?
그렇다면 두 기간 다 일년미만으로 일한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일년이상일했을경우 지급해야하는거잖아요.. 기간을 나눠서 계산하면 일년이 안되는걸로 나오니까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이전글 복사------------------------------------------------------------------------------------------
상시근로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0.12~2012.12.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1~2013.9 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정산을 기간별로 나눠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의 5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0년 12월~2012년 12.31까지는 50%의 금액을, 2013.1.1.~퇴직시까지는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