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 2013.10.07 17:38

앞에 83921번으로 재문의했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추가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

만약 그렇다면 2012년 1월25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1) 2012.1.25~2012.12.31 (퇴직금50%지급)

2 )2013.1.1~2013.9.25 (퇴직금100%지급)

요렇게 두가지 기간으로 나눠서 퇴직금계산을 해야된다는 거죠?

마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것처럼요?

그렇다면 두 기간 다 일년미만으로 일한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은 일년이상일했을경우 지급해야하는거잖아요.. 기간을 나눠서 계산하면 일년이 안되는걸로 나오니까요..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이전글 복사------------------------------------------------------------------------------------------

상시근로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0.12~2012.12.31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1~2013.9 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정산을 기간별로 나눠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2010121일부터 20121231일까지 퇴직금5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311일 부터는 퇴직금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012~201212.31까지는 50%의 금액을, 2013.1.1.~퇴직시까지는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3.10.08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2013925일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2012년은 14일분, 2013년은 약 21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일수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동계산->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알바천국무명씨 2013.10.08 14:02작성
    2012년은 14일 2013년은 21일이라하셨는데 기준은먼가요??
  • 상담소 2013.10.08 14:09작성

    2012년은 귀하가 365일을 모두 재직하신 것이 아니고 약 340일을 재직하신바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약 14일이며, 2013년 역시 귀하의 퇴직일까지 재직일수가 365일이 아닌 바 약 286일에 대해 21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저희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39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퇴직금 기준 1 2013.11.09 266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5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이 애매한 경우(사장이 자신의 딸을 알바로 고용했... 1 2013.11.08 2243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2013.11.08 1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3.11.08 3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근무기간동안 잘못 지급된 수당을 제외 후 지급하... 1 2013.11.07 1737
임금·퇴직금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2013.11.05 11286
임금·퇴직금 임금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04 75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0.31 68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2013.10.31 96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2013.10.30 754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2013.10.28 1176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13.10.28 30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 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2013.10.25 16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녕수 1 2013.10.21 700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