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업무에 따라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고 주말에 근무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주말 대체 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의 적용 기준?
- 주말 대체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까?(근무가 길어져 새벽까지 근무할 경우도 함께 답변부탁드립니다)
2. 주말 대체 근무 시 밤-새벽 근무 시 적용 기준?
- 주말 대체 근무 시 8시간의 근무를 저녁부터 새벽까지 하게 되는 경우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주말 오후에 출근을 해서 새벽까지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제를 실시할 경우라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새벽까지 근로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 마찬가지로 50%의 추가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오전 8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했다면 총 18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의 근로와 이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그리고 밤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의 연장근로에 1.5배를 가산한 12시간의 연장근로와, 4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2시간의 야간근로가 더해진 14시간분의 시급이 초과근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