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형 마트 내 사진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초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당시에는 최저임금*209시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다른 근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들 그 외로 식대가 일 5000원씩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하는 내용이 다른것도 아닌데다 실질적으론 제가 가장 계약한지 오래 되었는데 이는 임금 차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일하고 있는 매장은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주5일도 주6일도 아닌 한달에 이틀 쉬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파트타이머들 급여관리를 하고 있는데,주말에 토,일,토,토,일,토,토,일 이런 식으로(2,4주 일요일 휴무) 일 8시간 근무하는 파트 타이머들의 주휴수당을 어찌 계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게만 식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차별로 보입니다.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조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 2회만 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 약정이 없다면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토요일과 근로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5배의 가산수당을 적용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휴일근로로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5배의 가산수당을 적용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2.0배의 가산수당을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