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청소관련업체에서 일을 2011년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2013년 10월 1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넘었고, 사장님에게 퇴직금 신청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일단 제가 얼마정도 받을지는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겠다 싶어서 여기에다가 상담해봅니다.
먼저 제가 처음 들어왔을때는 일당 7만원으로 2달정도 일하다가 그 이후 부터는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후에 계속 일을 하다가 2013년 7월 1일 부터 9만 5000원으로 일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제가 10월 1일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 일이 꾸준히 있는게 아니라서 할때는 몇달동안 쉬지 않고 일한적도 있고
일이 없을때는 길면 1달 짧으면 1~2주 정도 일이 없다가 있다가 합니다.
좀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거죠
가끔 하루짜리 일도 많이 하고 했고요.
일당으로 받고, 월급개념으로 딱 한달에 얼마 고정되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일하는 것도 고정치가 않아서 퇴직금 계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직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중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정확하게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할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의 특성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기간이 사용자 귀책에 따른 기간인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만, 계속근로기간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의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는 365일에 대해 1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나머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1일까지는 100%를 지급받으나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의 재직일수가 273일이므로 22.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1일평균임금 산정은 저희 노동OK의 상단에 자동계산 코너에서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