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니 2013.10.08 09:43

안녕하세요.

저는 약3년동안 대학 방학 기간에 한두달씩 약 100명정도 일하는 제약회사에

용역 주식회사를 통해 주5일근무 하루 8시간씩 일해왔습니다. 3년마다 방학시즌에 다닐동안 시급5천원씩 받고, 간혹 토요일도 근무하곤했습니다.

처음알바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썼고, 그 다음년도 알바시에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썼던거 기록이 있다고요.

이번에는 학교 졸업후, 한달반정도 일하였는데, 주휴수당이 매년나오지않아 여기저기 찾아보니 나오는것이 맞는것같아

주말에 회사에 문의하니 주휴수당받는 게 맞다더라구요. 그래서 들어온적이 한번도 없다고 말씀드리니

이번주에 회사가서 근로계약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더니 갑자기 연락두절상태네요.

이 경우, 주휴수당받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지급하지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안준다면 노동부신고는 복잡할까요?

번거롭겠지만 상세답변부탁드릴게요.

이 회사에서 일하는동안 손목을 많이써서 인대가 늘어나서 한 손이 깁스중이라

회사를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참, 그리고 삼년동안은 유효하다던데, 밀린거 다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일수를 적지않아서 작년,제작년 일한 일 수는 저한테 따로 기록은 없는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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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당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주휴일 지급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만근시 1일의 주휴일을 지급해야 된다는 점을 근거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의 귀하가 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당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진정 절차는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시고 사업주를 피진정인으로 진정내용을 접수하십시오. 그리고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출석통보가 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귀하가 받아야할 주휴수당액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방법은 해당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지급내역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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