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3.10.08 10:03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회계년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매년 12월 말일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구요.

근로자 중에 07년 12월 1일 입사자가 있고요.

회계년도로 매년 계산하고 매년 12월 말일에 남은 갯수를 수당으로 지급했구요

이 근로자가 13년 1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13년도에도 17개를 부여했고, 12개를 사용하여 남은 5개를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사시에는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위의 퇴사 예정 근로자에게 몇개의 수당을 더 부여하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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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8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2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201312월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

     

    2007. -연차휴가 1.

    2008.1.1.~2008.12.31.-1년차 -15

    2009.1.1.~2009.12.31.-2년차 -15

    2010.1.1.~2010.12.31.-3년차- 16.

    2011.1.1.~2011.12.31.-4년차- 16.

    2012.1.1.~2012.12.31.-5년차- 17

    2013.1.1.~2013.12.1.-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 발생안함.

     

    입사일 기준

     

    2007.12.1.~2008.11.30.-1년차 15

    2008.12.1.~2009.11.30.-2년차 15.

    2009.12.1.~2010.11.30.-3년차 16.

    2010.12.1.~2011.11.30.-4년차 16.

    2011.12.1.~2012.11.30.-5년차 17.

    2012.12.1.~2013.11.30.-6년차 17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시 17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발생하는 만큼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수당을 201311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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