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마로도시 2013.10.08 12:24

제 배우자가 결혼전 1달이내 직장(병원 간호사)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시집을 왔어요

결혼은 5월19일날 했구요 배우자가 실여급여신청을 결혼으로인한 실여급여 신청대상 이라고 했어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 했는데 각종서류를 중 재직증명서가 있어서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올해 2월말 퇴사를 하겠되었는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꼭 있어야 되는건가요

없으면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히 불가능 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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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판단하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에 양해를 구해 팩스등으로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서류구비가 어려우시면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대체서류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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