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우자가 결혼전 1달이내 직장(병원 간호사)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시집을 왔어요
결혼은 5월19일날 했구요 배우자가 실여급여신청을 결혼으로인한 실여급여 신청대상 이라고 했어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 했는데 각종서류를 중 재직증명서가 있어서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올해 2월말 퇴사를 하겠되었는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꼭 있어야 되는건가요
없으면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히 불가능 한지요?
제 배우자가 결혼전 1달이내 직장(병원 간호사)을 그만두고 부산으로 시집을 왔어요
결혼은 5월19일날 했구요 배우자가 실여급여신청을 결혼으로인한 실여급여 신청대상 이라고 했어
고용노동부 센터에 방문 했는데 각종서류를 중 재직증명서가 있어서요 문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올해 2월말 퇴사를 하겠되었는데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꼭 있어야 되는건가요
없으면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히 불가능 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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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급작스런 급여조건의 변경과 계약위반에 대해 1 | 2013.10.14 | 945 | |
임금·퇴직금 |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 2013.10.14 | 2298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관련 문의 1 | 2013.10.14 | 985 | |
기타 | 근로자 판단기준 중 지시와 지휘의 판단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3.10.14 | 762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3.10.14 | 201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성과보상금의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3.10.14 | 10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 문의 1 | 2013.10.14 | 108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퇴직사유 1 | 2013.10.14 | 1298 | |
휴일·휴가 | 약정휴일 1 | 2013.10.14 | 195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13.10.13 | 544 | |
해고·징계 | 징계해고(부당해고) 및 퇴직금 / 실여급여 문제. 1 | 2013.10.13 | 1288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근무 문의 1 | 2013.10.13 | 1544 | |
해고·징계 | 신입인데 불량나요.. 1 | 2013.10.13 | 72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13.10.13 | 166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청이 적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1 | 2013.10.13 | 1202 | |
임금·퇴직금 | 법인에서 법인변경 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3 | 2490 | |
기타 | PC방 알바에 관하여입니다. 1 | 2013.10.13 | 1162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수당 1 | 2013.10.12 | 1045 | |
근로계약 | 실습 청소년근로법 1 | 2013.10.12 | 717 | |
임금·퇴직금 |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 2013.10.12 | 1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판단하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에 양해를 구해 팩스등으로 받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서류구비가 어려우시면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대체서류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