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imi 2013.10.08 22:29

  저는 지난 8월 초 메타넷 엠씨씨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에 국민카드 상담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야간에 전화받는일이며

하루 야간15시간 일하고 이틀쉽니다. 공식교육은 8월 한달간이며 교육비를 (일25,000 총 50만원)9월 급여에 포함해서 10월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비를 바로 그다음달에 주지 않는것이 미심쩍었지만 어쨋든 8월 교육을 수료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교육생들에게 9월 실무 기간중 교육기간 연장동의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아직 신입이라 교육강사들이 개개인 업무평가후에 입사조건이 만족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쓰기 전까지는 교육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야간에 전화받는 일이라 오후6시부터 아침 9시까지 15시간 일하고 교육비 45.000원 준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교육비라도 근로자 입장에서 실제근로를 제공하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콜센터가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자라고 하는데 사무직인지 노동자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저는 잘하면 계약서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9월 처음 일주일 연장하던 교육연장 동의서를 3주 연장했습니다. 제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요. 여기까지는 맘에 안들어도 이해했는데 24일이 교육연장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에 교육강사하는 말이  제가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쓰는 조건이 안되서 원래는 여기가 끝인데 팀장이 그래도 같이일하자 해서 27일 출근하면 근로계약서 써준답니다. 저는 27일 출근하는날 전화상으로 업무가 나와 맞지 않으니 입사 안하겠다 하고 교육비를 물어보니 교육비는 정상 입사 안해서(근로계약서 안써서) 지급이 안된답니다. 너무황당합니다. 어쨋든 글이 길었는데 두달간 교육받고 일하고 했는데 소정의 교육비도 지급이 안된다니(8월교육비 50만원 9월 교육비를 가장한 임금45000원X8일간 야간=36만원) 너무 한것 같네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썻는데 정해진 날짜에 받을수 있는지 12~15시간 야간근로 45000원은 최저시급 위반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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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해당 기간에 교육을 빙자한 실제 근로가 이루어 졌다면 해당 근로제공시간에 해당하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이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2시간을 일하고도 하루 교육비로 45,000원을 받았다면 해당 12시간의 근로가 보통의 근로보다 현저하게 강도가 낮고 교육시간이 주된 부분이 아닌이상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보다는 교육이 주된 목적이었고 실습차원에서 전화응대를 조금 진행한 정도라면 이는 근로제공이 아닌 교육에 가까울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실질 교육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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