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말, 공휴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토요일, 일요일)동안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식사 시간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근데 원래 시급은 5200원 정도 되는데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다 합쳐서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다 근무하면 시급이 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 7000원으로 알고 들어갔고 면접도 봤고 교육도 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9일이 공휴일이고 제가 근무하는 날이 10월 11일 12일 13일 이렇게 금, 토, 일요일인데요
제가 10월 9일 오늘 결근을 하면 10월 11일, 12일, 13일의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빠지는 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니까 당연히 출근일에 안 나왔으면 주휴수당 빼고 11일, 12일, 13일 근무한 게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주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주말(토요일, 일요일)동안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식사 시간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근데 원래 시급은 5200원 정도 되는데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다 합쳐서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다 근무하면 시급이 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 7000원으로 알고 들어갔고 면접도 봤고 교육도 봤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0월 9일이 공휴일이고 제가 근무하는 날이 10월 11일 12일 13일 이렇게 금, 토, 일요일인데요
제가 10월 9일 오늘 결근을 하면 10월 11일, 12일, 13일의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빠지는 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니까 당연히 출근일에 안 나왔으면 주휴수당 빼고 11일, 12일, 13일 근무한 게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주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을 꼭 유급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행에 의해 10월 9일 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정해졌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면 소정 근로일에 결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