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3.10.10 09:29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당해년도 연봉조정에 있어 퇴직예정을 사유로 회사에서는 그 인원에 대해 연봉조정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이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당해년도 연봉조정 및 계약갱신을 전직원 대상으로 올 10월에 시행하는데 A라는 직원이 11월말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라는 직원을 연봉조정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이전년도 연봉을 그대로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회사는 퇴직직원이라서 제외시켰다는 의사표명을 한것은 아니지만 흐름자체로 판단해보면 퇴사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체결전 퇴직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인상분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하고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1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1 676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 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0.21 1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에 대한 소급절차 1 2013.10.21 1783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83
휴일·휴가 퇴직자 미사용 여름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3.10.21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녕수 1 2013.10.21 70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0.21 872
임금·퇴직금 (5744임금,퇴직금_상담목록)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미다.(사측의... 1 2013.10.20 137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1 2013.10.20 14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3.10.20 105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문의. 1 2013.10.19 60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후 연차사용과 퇴직 1 2013.10.19 20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민사 소송에 관하여 1 2013.10.19 400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1 2013.10.19 694
기타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직원을 다른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경우 어떻... 1 2013.10.19 156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3.10.19 1177
고용보험 수습기간 3개월 포함 현재까지 고용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2013.10.19 100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10.19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