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당해년도 연봉조정에 있어 퇴직예정을 사유로 회사에서는 그 인원에 대해 연봉조정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이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당해년도 연봉조정 및 계약갱신을 전직원 대상으로 올 10월에 시행하는데 A라는 직원이 11월말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라는 직원을 연봉조정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이전년도 연봉을 그대로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회사는 퇴직직원이라서 제외시켰다는 의사표명을 한것은 아니지만 흐름자체로 판단해보면 퇴사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체결전 퇴직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인상분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하고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