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3.10.10 09:29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당해년도 연봉조정에 있어 퇴직예정을 사유로 회사에서는 그 인원에 대해 연봉조정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이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당해년도 연봉조정 및 계약갱신을 전직원 대상으로 올 10월에 시행하는데 A라는 직원이 11월말일자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라는 직원을 연봉조정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이전년도 연봉을 그대로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요? 회사는 퇴직직원이라서 제외시켰다는 의사표명을 한것은 아니지만 흐름자체로 판단해보면 퇴사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체결전 퇴직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인상분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하고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근로조건 차등적용에 해당 여부 1 2013.10.10 712
임금·퇴직금 근로조건 변경관련 1 2013.09.10 1681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4404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락되지 않은 중 제시한 요구조건을 들어주... 1 2013.03.22 1922
고용보험 배우자의 해외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12.12.18 6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2.12.14 2849
휴일·휴가 교대제근무(감시근로자)시 휴무관련 1 2012.12.13 182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3
기타 미용사 근로자 인정 관련 건 4 2012.08.09 3518
임금·퇴직금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2012.04.10 2107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근로계약 사직의사 통보 후.. 1 2011.10.10 42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유에 대하여 1 2011.08.09 2328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500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02 3087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4
고용보험 회사에서 부당대우 퇴사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1.04.27 7083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1 2011.04.25 12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0.11.25 7304
근로시간 근무시간의 축소관련 사전 동의사항은? 1 2010.09.06 23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