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 2013.10.10 14:43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업무상 저녁에 주말에 전화를 받아야 하는일이 있어서, 장기 아르바이트 생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근무를 했던 직원이여서, 편안하게 근무할수 있게 편의를 봐줬는데요...

1.아르바이트생이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녁과 주말에만 저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작게 하다보니 고용보험료만 신고를 했는데요..퇴직금을 요구 하네요..다른 조치는 어려운거죠???

((당연히 줘야 한다는건 알고 있지만, 예전에부터 알고 있던 직원으로 편의상 주중에 하루는 쉬고, 일이 없는 경우는 한달에 1,2번 되겠지만..출근 일부러 안시키거든요....출근을 해도 업무가 없는게 파악이되면 퇴근도 빨리 하구요..

주중+토요일:6시~9시   주말:10시~6시까지 해서 60만원 주기로 했구요....일이 간혹 없을때는 출근을 안하기도하고, 일이 없는지 확인되면 빨리 퇴근을 하기로 합니다.))

2.만약 이부분에서 고용보험료가 아니고, 반복적인 고용으로 사업소득세 3.3% 세금을 징수 했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해당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세의 납부여부는 실제 해당 근로자가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1 676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 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0.21 1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에 대한 소급절차 1 2013.10.21 1783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75
휴일·휴가 퇴직자 미사용 여름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3.10.21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녕수 1 2013.10.21 70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0.21 872
임금·퇴직금 (5744임금,퇴직금_상담목록)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미다.(사측의... 1 2013.10.20 136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1 2013.10.20 14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3.10.20 1057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문의. 1 2013.10.19 60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후 연차사용과 퇴직 1 2013.10.19 204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민사 소송에 관하여 1 2013.10.19 400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1 2013.10.19 694
기타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직원을 다른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경우 어떻... 1 2013.10.19 155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3.10.19 1177
고용보험 수습기간 3개월 포함 현재까지 고용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2013.10.19 100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10.19 6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 소급 청구 절차 1 2013.10.18 12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