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군자 2013.10.10 15:24

현재 직장에서 잦은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체불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08월급여    -                   체불
2013년 09월급여    -                   10월 10일 지급예정

 

제가 알기로 임금체불이란 아래 세가지 경우로 알고 있는데

1>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경우
2>지연하여 지급받을 경우
3>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오늘 10월 10일에 2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에 퇴사신청 하고 난 뒤에
인수인계기간동안 한달치 급여가 들어오게 된다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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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 해당 임금지급기의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사직)이라도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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