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바리 2013.10.10 19:36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병가가 두번 있었습니다.

무급병가 : 12.03.04(월)~12.03.08(금)

무급병가 : 12.03.18(월)~12.03.22(금)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 위의 휴업기간월수에 무급병가로 한 주를 개근하지 못하여 토요일, 일요일이 무급처리 되었을 경우

토요일, 일요일을 휴업기간월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휴업기간일수를 휴업기간월수로 산정하는 방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병가 기간은 그 기간을 퇴직연금(dc형) 금액 산정시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월-금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일요일은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병가기간을 전체 기간에서 제외할 때에는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7일(월-일)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휴업기간일수 제외시 12개월이 아닌 365를 기준으로 병가기간을 제외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 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0.21 1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에 대한 소급절차 1 2013.10.21 1783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75
휴일·휴가 퇴직자 미사용 여름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3.10.21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녕수 1 2013.10.21 70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0.21 872
임금·퇴직금 (5744임금,퇴직금_상담목록)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미다.(사측의... 1 2013.10.20 136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1 2013.10.20 14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3.10.20 1057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문의. 1 2013.10.19 60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후 연차사용과 퇴직 1 2013.10.19 204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민사 소송에 관하여 1 2013.10.19 4002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1 2013.10.19 694
기타 회사측에서 통보없이 직원을 다른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경우 어떻... 1 2013.10.19 155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3.10.19 1177
고용보험 수습기간 3개월 포함 현재까지 고용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2013.10.19 1002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1 2013.10.19 6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 소급 청구 절차 1 2013.10.18 1295
근로계약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1 2013.10.18 795
Board Pagination Prev 1 ...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