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gy 2013.10.11 11:32

안녕하세요.

제가 여행을 목적으로 무급휴직을 신청해서 1달간 갔다 오게 됐는데, 기간이 애매해서 4대 보험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서요.

11/20 ~ 12/19 한달간 휴직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11월 4대보험과 12월 4대 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해외 체류 기간동안 안내도 된다는데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휴직기간동안 회사 분담금까지 개인이 내야 한다고 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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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되며 복직일이 초일일 경우 복직월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납입고지 유예를 통해 미루거나 보험료 면제 경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고지 유예신청시 휴직 등의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복직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에 휴직 전원의 보수월랙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 직장가입자가 그 대상이 되며 보험료의 50%가 경감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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