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2013.10.11 11:55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촉진제에 대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첫번째 질의

제가 알기론 연차촉진제는 연차청구권이 만료되는 6개월 이전에 시행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저희회사는 입사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럼 입사기준이기 때문에 날짜가 다 다릅니다.

1. 개개인별 6개월 이전에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게 맞는건가요?

2. 저희 회사 회계가 1.1 ~ 12.31 이므로 회계날로 가는게 맞는건가요?

 

 

두번째 질의

현재 회사에서 11년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경영상 문제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년도 연차는 적치하여 경영상 좋아지면 지급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하였는데요.

2013년 7월 1일 자로  타이틀이 2011,2012년도 연차잔량 사용촉진제 실시 라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제가 알기론 현시점에서 2011년도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사용청구권은 소멸되어 임금청구권이 발생 하여

체불임금으로 알고있습니다.

1. 2011년도 연차에 대하여 받을수있는 방법과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에 의거 근로기준법 위반임" 이런식으로 알려 주셨슴 합니다.

2. 그리고 위와 같이 연차촉진제를 사용 하는데 2012년도 연차에 대하여 임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입사기준으로 연차 발생함)

3. 현재 시행중이 연차촉진제 무효화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번째 질의

현재 연차휴가에 대하여 구법을 사용중입니다. 예) 1년 개근시 10개 발생 1년 마다 가산휴가 1개씩 발생 됩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2014년부터는 근로기준법 신법으로 바꾸어 하고 입사기준으로 발생하였던 연차도 회계1.1 ~ 12.31 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2013년도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2. 위처럼 바꾸게되면 2013년 만근하여 2014년도 1.1일날 연차가 발생하여 12.31일 까지 연차 청구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위의 질문들에 정확하고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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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촉진제를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명확히 거부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20131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연차청구권 6개월 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연차휴가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입사일을 지난 시점부터 모두 체불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3년 발생한 연차는 구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구법에는 연차휴가 촉진제가 없는만큼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 전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촉진제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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