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kgo11 2013.10.11 15:48

 안녕하십니까.

산업기계 출장 A/S 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2012년 5월 경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원체 작은 회사만 다녀봤는지라 그런게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구두상으로 월급여 180만원에 상여금 300%라고 얘기를 들었고, 법인 상장된 회사라며 자랑하시길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을줄 알았습니다.

아침 출근 08:30분 까지 퇴근 18:30~19:00, 혹은 그 이상 대중 없었습니다. 출장 수리가 주 업무이다 보니 상당한 장거리 를 나

가게 되면 아무래도 퇴근시간이 많이 늦을 수 밖엔 없었습니다.


문제는 퇴사 의향을 말씀 드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퇴직금 문제를 말씀 드렸더니 '법적인 문제' 만 들먹거립니다

현재 제 노트에 1년 반 정도 일하면서 해당 업무들을 매일같이 적어놓은게 있지만 퇴근 시간은 따로 적어두진 않은게 참

후회됩니다. 헌데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는 무슨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지는 분명히 기록을 해 둔게 그나마 다행이군

요.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최고 500여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진 하기 싫기에 아직 대화로 풀어가려고 노

력하는 중이구요, 이번주 토요일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했지마는 아직 법률적인 확신이 안서기에 이렇게 상담을 드립

니다.


 1. 통상급여 문제

 - 제가 1년 반 근무하며 급여명세서를 받아본게 딱 1회 입니다.

 기본금 1,650,000 원, 직책수당 50,000,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원 입니다.

 제가 노동오케이에서 알아본 바로는 차량유지비와 식대, 직책수당 등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통상급여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상여금 300% 의 경우 역시 직원들에게 일률,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상여금 미지급 부분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잔업, 특근 수당 문제

- 제가 잔업과 특근 수당에 대해 말씀 드렸더니 연봉제라고 그런거 못주겠다고 빙 돌려 말씀 하시더라구요. 헌데 연봉제라는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입사시 월급여 180만원과 (현재 20만원 올라 월급여 200) 보너스 300% 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라는것

에 대해 몰랐던게 한이 되는군요.  이 부분은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

- 잔업, 특근 수당의 경우 특근 내역은 제가 꼼꼼히 적어뒀지만 (이 역시 근무 시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근무 내역을 참조하여 

대략적인 시간유추 가능) 잔업 시간의 경우 적어둔게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 이외에 시간은 

잔업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잔업 근무 시간에 대핸 증빙을 할 수 없다면 청구 불가능인가요? 늦게까지 일한건 억울하다 쳐도 하루 1시

간 30분 정도 오버근무 한건 꼭 받았으면 합니다. 애초 입사시 퇴근 시간 설명 그런거 전혀 없었구요 특근에 대해서만 바쁘면 하루 할까 말까 

라고 들은게전부 입니다.

 계속하여 말이 틀리고 얼굴 붉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노동부에 진정서 넣으면 그만이겠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들도 있고 굳이 그러기도 싫기에 좋게 좋게 해결해보려 합니다.

좀 도와주셧으면 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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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급여 문제는 판례에 따르면 귀하가 기본급 이외에 수당으로 지급받는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대등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직책수당을 제외하고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기본급과 직책수당 외에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등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하셔야 승산이 있습니다.

     

    2. 잔업과 특근의 경우, 귀하가 잔업과 특근을 이유로 수당을 청구한다면 근로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진행하고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통해 출퇴근 기록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출퇴근 기록자체가 없다면 귀하의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의 기록이나 동료진술 등으로 근로제공을 입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만큼 귀하의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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