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열받아 2013.10.11 18:44
제가 실습을 나왓는데 회사가 저희한테 물어보는것도 없이 강압적으로 잔업을시키고

아직 3개월도 안됫는데 특근하라고 하고 야간도 이제 슬슬 시킬려고해요

다음주면 16일때 3개월이 되는데 저희가 잔업이랑 야간까지 할수잇는데 특근 무리다 햇더니

회사 나가랍니다.....ㅋㅋㅋㅋ

제가 아직 생일도 안지나서 만17세로 청소년근로법인데 신고 하면 어찌되나요??

청소년으로서 법으로 안된다고 특근 못한다고 하니깐 회사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안나요??

그리고 계약은 2월6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계약중간에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30일후에 나갈수잇다던데

방금처럼 바로 나가라고 할수잇나요??

신고하면 저희가 이회사 법을 어긴다고 어찌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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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11시간, 1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즉 청소년의 경우 1일 기준근로시간이 7시간이며 1주는 40시간이므로 18시간을 초과한 근로, 1주에 4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9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여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법 제 11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행위가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 69조와 70조 위반임을 알리고 정상적으로 근로시켜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라면 긴급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지시하는 내용을 잘 기록해 두시고(녹음이나 주변 동료진술 확보등)재학중인 경우라면 학교 직업훈련 담당 선생님께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의 노동단체등의 도움을 얻어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대응하실 경우, 급여지급을 미루는 방법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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