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사랑 2013.10.11 19:12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9/15퇴사한 직원이 9월 급여를 받고선 최저임금 위반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9/15퇴사자의 월급여 103만원
주40시간 사업장
9월분 급여
9/1~15 : 103만원/30*15=515,000
으로 급여계산하고, 보험료 공제 등을 한 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의 주장은 4860*8*15=583,200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99.3.24, 근기 68207-690) 의 내용을 보면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는 당연히 해당 월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을 하였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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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2: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실제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산정방법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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