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siland 2013.10.11 19:23

안녕하세요.

2012.12月 부터 2013.9.13日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정규직 . 근로 계약서 작성 )

2013.09.13日 대표이사가 14日까지만 근무 하라는 말을 듯고 13日 당일 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0日이 급여일이고 9月급여분이 10月10日에 입금이 안되여 전화를 해보니.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 인계를 하면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해고 하루전에 통보 ( 오후 7시경 )를 하고 지금에서야 인수 인계 사직서를 운운하는게 화나 나에요.

실업 급여 또한 신청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실업 급여도 신청 하려고 하네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로 사직을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휘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도리이겠습니다만, 귀하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 사직권고로 사직했음에도, 이제와서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것은 급여지급을 미루기 위한 구실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하시거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로 명확하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의한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3.10.22 252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2 175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9
여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사항 1 2013.10.22 1131
고용보험 발령받은지 8개월 경과 한 후 의 퇴직시 실업급여 1 2013.10.22 196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한 법적효력 1 2013.10.21 579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1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1 676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 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0.21 1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에 대한 소급절차 1 2013.10.21 1783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84
휴일·휴가 퇴직자 미사용 여름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3.10.21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녕수 1 2013.10.21 70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0.21 872
임금·퇴직금 (5744임금,퇴직금_상담목록)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미다.(사측의... 1 2013.10.20 137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1 2013.10.20 14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3.10.20 105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문의. 1 2013.10.19 606
Board Pagination Prev 1 ...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