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siland 2013.10.11 19:23

안녕하세요.

2012.12月 부터 2013.9.13日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정규직 . 근로 계약서 작성 )

2013.09.13日 대표이사가 14日까지만 근무 하라는 말을 듯고 13日 당일 까지만 하고 그만 두겠다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10日이 급여일이고 9月급여분이 10月10日에 입금이 안되여 전화를 해보니.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 인계를 하면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해고 하루전에 통보 ( 오후 7시경 )를 하고 지금에서야 인수 인계 사직서를 운운하는게 화나 나에요.

실업 급여 또한 신청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실업 급여도 신청 하려고 하네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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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2: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로 사직을 통보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휘되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도리이겠습니다만, 귀하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적 사직권고로 사직했음에도, 이제와서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것은 급여지급을 미루기 위한 구실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하시거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로 명확하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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