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스 2013.10.13 05:43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서 3년 3개월 근무한 후 매장폐업으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처음 입사시엔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다가 2년7개월 근무 후 어느정도 일을 했으니 급여를 올려달라 건의하고 약간의 근무시간 조정후
급여인상과 함께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 하지않고 처음 근무 시작 1년 후부터 퇴사시까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입사 후 2년 5개월 후 상호명이 변경되었고 그때당시 상호명만 변경되었다 라고 통보받고 근무지와 알바생을 제외한 (개강시즌이라 알바생들이 바뀜) 정직원들도 그대로 유지되고 (한명의 정직원 추가투입) 대표님도 그대로 계셨습니다. 근무내용도 동일했구요.
매장 폐업 후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처음엔 안된다 하여 퇴직금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퇴사 후 한달정도 뒤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5개월 분의 금액만 입금되어 이의제기를 하니 그때당시에 상호명 변경과 함께 법인에서 법인이 변경되기도 하고 대표자도 변경되어 완전히 다른 회사니 바뀐 후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 되질않기에 지급해줄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그때당시에 상호명만 변경된거라 설명받았으며 상호명 변경 후 2개월 뒤에 제가 건의하여 급여협의 할때 만났던 사장님도 바뀐대표자가 아닌 기존의 사장님 그대로셨고 사무실 위치도 변경이없었는데 이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서류상의 사장님은 따로 계신가봅니다. 저는 처음 입사때부터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것도 작성한것이 없습니다.
회사측 법인쪽에서는 나머지분의 퇴직금 지급을 어찌해야할지 확답을 못내리겠다 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후에 제가 주장하는바가 맞으면 지급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받았을적엔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들었는데 퇴직금 산출할때는 계속근로가 인정이 안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상호명 변경시 법인변경과 대표자 변경됨을 통보받은적이 없음. 변경전후로 본인이 봐왔던 대표자는 한명임.

-상호명 변경 후 근무지 근무내용 등이 동일함.

-상호명 변경되고 나서 퇴사 후 재입사 처리 등 근로단절될만한 사유 없음. (일용직 으로 등록되있어 이부분이 어떻게 적용할지도 궁금합니다.)
-상호명 변경 후 퇴직금 지급을 바로 받지 아니하고 일정시간이 흘러 퇴사 후 상호명 변경전 퇴직금만 지급받음.

이런식으로 노동청에 진정을하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제가 근무한 나머지 기간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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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이전 귀하가 입사한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법인과 대표가 변경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무지 및 급여 근무형태와 귀하를 제외한 근로자들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라면 사업이 물적·인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이미 진정을 하셨다면 법인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점을 사용자도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귀하가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지 않았다면 귀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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