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팀장 2013.10.13 15:34

운동시설센터에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시간:  월,화,수,금,토,일 ( 목요일 주휴일) , 첫째/셋째주 월요일 휴무이지만 첫째주 월요일 대청소로 인해

약 4시간 정도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오전 10시~14시 정도)

근무시간 : 14시~22시   1시간 식사시간,  일일 7시간 근무입니다.

궁금한 사항으로는..

입사시 서약서를 작성했고 대략적인 내용은:  ..근무함에 있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의 휴일 근무를  평일 휴무로

대체하여 휴게하고 있으므로 주 40시간 근무를 서약합니다. 라고 싸인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서비스업이기에 일요일 쉬지못하고 평일 대체 휴무의 성격은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공휴일에도 평일 근무하는것과 같이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 1.5배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의문입니다

주휴일(저의 경우 목요일)에 근무를 하면 1.5배를 받아야 한다는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같은곳의 휴무일이지 일반 회사규칙의 경우는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검색내용을 보니..

"법정공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그정함이 없으므로 유급으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상관은 없으며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장에서의 정함에 의함"

위와 같은 내용이 맞다면 3.1절, 개천절,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과 같은 공휴일(빨간날)에 근무를 하여도 1.5배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 그것이 궁급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는게 불만이 아니라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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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공휴일과 명절등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유급휴일로 정한바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해당일에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해당 공휴일과 명절에 사업주가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휴일은 주휴일(일요일 혹은 주 1회 이를 대체하는 날)5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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