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두리자바 2013.10.13 22:04

영업관련 일을 하고있습니다. 유명회사 게임의 pc방 총판입니다.


회사에서 어플을 개발하여 위치추적을 실행하였고. 영업 일이 늘 그렀듯이 시간이 많이 남는 상황이
있어 부득이하게 위치 속이는 어플을 사용하였습니다.(이부분은 물론 제가 잘못한 점 인정합니다.)
다만 회사에는 위치를 속이는 어플을 사용하였다. - 영업 허위보고 권고사직 이라는 명목으로 퇴사를 권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제가 위치를 속이는 어플을 사용하여 퇴사를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못탈까요?
회사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니가 잘못했으니 탈수 없다라고 하는데.. 대처 방법 등의 조언들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치 속이는 어플을 사용하였으니 넌 영업을 제대로 안했으며, 유류비를 회사에 속이고 타갓다고 실여급여도

안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압두리자바 2013.10.13 22:22작성

    아 권고사직에 동의안해 징계해고로 처리되었습니다. ㅠ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의한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3.10.22 252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2 1759
고용보험 자발적 퇴직이나 회사의 일방적 사직일 결정..실업급여 자격 관련 1 2013.10.22 25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9
여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사항 1 2013.10.22 1131
고용보험 발령받은지 8개월 경과 한 후 의 퇴직시 실업급여 1 2013.10.22 196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한 법적효력 1 2013.10.21 579
여성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2013.10.21 371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1 2013.10.21 676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 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0.21 11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에 대한 소급절차 1 2013.10.21 1783
근로시간 근로 시간 변경 및 증가에 따른 직원의 대처문제 1 2013.10.21 1184
휴일·휴가 퇴직자 미사용 여름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1 2013.10.21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녕수 1 2013.10.21 700
고용보험 임금체불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3.10.21 33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0.21 872
임금·퇴직금 (5744임금,퇴직금_상담목록)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미다.(사측의... 1 2013.10.20 137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1 2013.10.20 14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13.10.20 1058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문의. 1 2013.10.19 606
Board Pagination Prev 1 ... 1662 1663 1664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