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탑 2013.10.13 23:41
저는 도급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입사
2013년 10월 25일 퇴사를 앞두고있구요

이번년도 12월에 결혼을 하게되는데
왕복 5시간이 걸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8월달에 이미 거주지를 바꾸엇구요..

만약 혼인관계가 아니여서 실업급여를 못받을 경우
퇴사 전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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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한 거소지 이전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거소지 이전사항을 증명하는 방법등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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