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레 2013.10.14 09:53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본사의 외국인 노동자 중 한명이 근로시간 외에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한달간 회사의 동의를 얻고 휴직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연차가 있어15일은 연차에서 빼고 나머지는 결근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근로자가 한달의 휴직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에 병원을 가야한다고 하여 계속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쪽에서보면 손해도 있고 해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 시 휴업기간동안에는 어떻게 정산해야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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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4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 귀책일지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퇴직전 3개월에 해당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가령, 10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10월 한달동안 휴업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2개월에 대해 해당 2개월의 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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