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치즈 2013.10.14 16:01

안녕하세요

작은 벤처회사 내 경영지원총괄 담당자 입니다.

 

당사 내 개발자를 계속 구인 중인데

면접때는 다들 열심히 해 보겠다며 적극 취업 의사를 비춰

입사하고 사업 계획을 말하며 일정을 짜고 바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면

길게는 일주일, 2~3일 내 자신의 역량과 맞지 않는다며 자진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요글래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계속 구인 등록을 올리게 되는 등 시간 및 비용이 들어가며

당사 내 사업 일정 등이 딜레이 되는 등 시간 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미리 사전에 퇴사를 협의하지 않고

출근한지 일주일 내 자진퇴사 및 무단 퇴사를 할 경우도 사측에선 급여를 줘야 하는지...

이런식으로 까 먹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준해 자신 퇴사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정당한 대응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사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와 사측이 몇일 내 자진 퇴사할 경우 급여지급은 없음을ㄹ 협의 사항을 남기면 급여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관계를 규정한 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의 경우, 즉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고민하시는 것처럼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환경을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까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는 임의적, 자의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되며 취업규칙(사규)의 징계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에 따른 감급은 1일 평균임금의 50%, 1달 급여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징계에 따른 감급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의 의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에 대해 제재하더라도 1달 급여의 10% 이상을 감급할 수 없는 바 그 이상을 감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전 최소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등을 약정하는 근로계약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퇴직전 30일 통보의 의무를 약정하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 660조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상계할 수는 없고 해당 약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Re: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19450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49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기본급 및 월급계산법 1 2016.04.30 19512
고용보험 단기 알바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7.19 19546
휴일·휴가 경력직 입사자 연차휴가 산정 1 2011.08.29 19571
☞퇴직금 미지급한 사업자에 법적으로 가해지는 조치. (사업주 처... 2007.06.28 19602
☞실업급여는 몇번이나 받을수 있나요? 2004.02.13 19646
☞산재처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산재기간중 퇴사시) 2007.10.10 19694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하루 알바하면 어떡해되나요? 1 2011.08.12 19841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9
Re: 단속적근로자란?(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2000.11.13 19875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6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20001
촉탁직이란...?? 2000.10.26 20032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3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2011.01.21 20090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43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2014.12.26 20309
임금·퇴직금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급여 일할계산 문의 2 2014.08.01 20325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