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3.10.14 23:13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업체입니다
올8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시에 신고까지 해서
설립증이 나왔는데 며칠전 시에서 노동조합상호를
변경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저희 회사이름이 A라고 했을때 대표가
B라는 위탁업체로 관리를 넘겨서 저희가 그쪽
소속이라며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거에요
그런데 회사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원래대로
A라는 회사로 되어있고 대표자 이름도
그대로인데 회사끼리 계약서 쓰고 위탁으로
넘겼다고해서 노동조합 이름을 바꿔야 하는건가요?
그러면 저희는 위탁업체가 바뀔때마다 노동조합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건데 이해할수 없습니다
또한가지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A라는 회사로
들어와서 A회사에서 일정부분 공제하고 B회사로
보조금을 넘기는데 저희가 단협을 해야하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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