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장에서 09년도부터 4년간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31 일이 되기전에 언제인지는 정확하 기억안납니다만 중간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걸로 압니다.
2012년 12월31일전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50%라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퇴직금 주실때 5인미만 사업장 일때 기간도 다 법정퇴직금 100% 정산해주셨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2012/12/31 전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법정 퇴직금의 딱 50%인지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그때기간은 법정퇴직금의 50%이니 다시 반환하라 하는일이 발생한다면
이미 받은 사람입장에서 그부분을 다시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1.~2012.12.31.기간 동안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50%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주가 퇴직금 산정 착오로 2010.12.1.~2012.12.31.에 대해 퇴직금의 100%를 지급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추가로 지급된 50%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