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향정 2013.10.15 01:02

한 매장에서 09년도부터 4년간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31 일이 되기전에 언제인지는 정확하 기억안납니다만 중간에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걸로 압니다.

2012년 12월31일전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의 50%라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 퇴직금 주실때 5인미만 사업장 일때 기간도 다 법정퇴직금 100% 정산해주셨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2012/12/31 전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법정 퇴직금의 딱 50%인지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그때기간은 법정퇴직금의 50%이니 다시 반환하라 하는일이 발생한다면

이미 받은 사람입장에서 그부분을 다시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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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2.1.~2012.12.31.기간 동안 5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의 5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50%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주가 퇴직금 산정 착오로 2010.12.1.~2012.12.31.에 대해 퇴직금의 100%를 지급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추가로 지급된 50%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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