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lnollo 2013.10.15 13:42

안녕하세요!

당사는 퇴직연금(DB형)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개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중 간사기관이 아닌 한 곳과

계약을 종료하여 2곳으로 사업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축소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동의 등의 절차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변경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사기관을 통해 변경 내용에 대한 사무처리약정 정도만 변경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는 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10.16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해야 합니다.

     

    간사기관으로 선정된 퇴직연금 사업자는 보장법 시행령 제 2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나 부담금 산정,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등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체결시 제도의 안정적 통일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책임집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8조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는 동법 제 137항의 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으로 동법 제 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간사기관의 변경은 축소라 할지라도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slnollo무명씨 2013.10.16 15:14작성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제가 오해가 있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간사기관은 그대로이고, 간사기관이 아닌 한 곳의 사업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답변의 내용처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에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겠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3.10.24 595
근로계약 파견용역 연차수당 관련.. 1 2013.10.24 2779
근로계약 이럴경우 어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10.24 506
임금·퇴직금 퇴직할때 년차계산 1 2013.10.24 203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퇴직금 연봉제에 관해서. 1 2013.10.23 1007
기타 수습기간중 퇴직. 1 2013.10.23 1378
고용보험 4대보험 신청을 늦게했습니다. 1 2013.10.23 424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10.23 827
고용보험 계약기간만료인데 계약기간 만료처리를 안해주려합니다.. 1 2013.10.23 35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의 타당성 여부 1 2013.10.23 1068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후 소송준비..개인사업자 주소모름 답답합니다~ 1 2013.10.23 3785
해고·징계 직원간의 잦은 불화 때문에... 1 2013.10.23 489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0.23 2717
해고·징계 입사 2주후 폐업 해고 1 2013.10.23 1631
휴일·휴가 회사승계에 따른 년차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0.23 1025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0.23 2899
고용보험 출산후 휴가비 금액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책정기준) 1 2013.10.23 1808
휴일·휴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결해서 쓸때 2013.10.23 1960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20여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줍니다. 1 2013.10.22 120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서.. 1 2013.10.22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1666 ... 5860 Next
/ 5860